'나페스 소설' 결제 후 계정 삭제, 아청법으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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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페스 소설' 결제 후 계정 삭제, 아청법으로 처벌받나요?

2025. 11. 28 09:5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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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6인에게 물었다…'단순 독자' 처벌 가능성 희박, 핵심은 '아동·청소년 명백성'과 '매체 형태'

한 학생이 유명인 캐릭터로 쓴 '나페스' 소설을 읽고 아청법 위반 처벌을 걱정하고 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이건 범죄?' 나페스 소설 결제 후 '덜덜'…변호사들 "단순 독자는 처벌 불가"


좋아하는 배우의 캐릭터로 만든 소설을 돈 내고 읽었을 뿐인데, '아청법 위반'으로 쇠고랑을 찰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인 한 학생의 사연이다. 단순한 호기심이 형사 처벌의 두려움으로 번진 이 사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사실상 '처벌 불가'라는 답을 내놓았다.


죄책감에 계정 삭제…'나페스' 독자의 공포


사연의 주인공 A학생은 최근 유료 웹소설 플랫폼에서 배우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나페스(Nafes, 유사 연애 감정을 담은 팬픽션)' 소설 여러 편을 결제해 읽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내용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성인 등급의 작품까지 손을 댔다. 문득 '이건 아니다'라는 죄책감에 A학생은 플랫폼 계정을 삭제하고 모든 기록을 지웠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나페스'가 이미 사회적 논란거리이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글을 접했기 때문이다. A학생은 "단순히 구매해서 본 것도 처벌받는지, 학생이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지, 계정 탈퇴가 증거인멸죄가 되는지 궁금하다"며 법률 상담의 문을 두드렸다.


변호사 6인 중 5인 "처벌 가능성 희박"…왜?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 대다수는 '형사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봤다. 핵심 쟁점은 A학생이 본 소설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무법인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순수한 텍스트 형태의 소설은 명확히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아청법이 주로 규제하는 대상은 '화상·영상' 형태의 시각 자료이기 때문이다.


설령 소설에 삽화가 포함됐더라도,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어야만 법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인물의 외모, 복장, 상황 등을 종합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주관적 인상만으로는 아청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결국 소설 속 캐릭터가 성인으로 설정됐다면 아청법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계정 탈퇴는 '증거인멸'?…"자기 사건 증거 없애도 무죄"


A학생을 가장 불안하게 했던 '증거인멸죄' 우려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은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앴을 때만 성립하는 범죄다. 법원은 피의자 스스로 자신의 범죄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방어권의 일종으로 보아 처벌하지 않는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현재 본인은 단순히 서비스에서 탈퇴한 것일 뿐, 법적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증거를 없앤 것이 아니므로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설명했다.


"만일의 사태 대비"…'내용확약서' 조언에 갑론을박


하지만 일부 신중론도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만에 하나 수사 대상이 될 경우를 대비해, 사건 경위를 문서로 정리하고 공증과 유사한 효력을 갖는 '내용확약'을 받아두라고 조언했다.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접근법이지만, 일각에서는 의뢰인의 불안감을 이용한 '불안 마케팅'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법조계의 중론은 A학생처럼 텍스트로 된 창작물을 '단순히 읽은 독자'가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연은 AI 창작물까지 등장하는 디지털 시대에 표현의 자유와 성범죄 처벌의 경계를 어디에 그어야 할지 우리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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