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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A씨는 윗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서울 강남의 집으로 향했다. 월세 195만 원의 보금자리였다. A씨는 관리인에게 곧 도착한다고 알렸지만,

횡령죄 고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순으로 단계를 올릴 수 있다. 직장인 A씨는 월세 60만 원을 집주인에게 보내려다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눌러 모르는 사람에

은 A씨는 최근 세입자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윗집 층간소음을 문제 삼으며 월세 감면은 물론, 이사비와 병원비까지 달라는 것이었다. 세입자는 과거 A씨의

월세 5% 인상에 동의한다는 문자를 집주인에게 보내고 한시름 놓았던 세입자 A씨. 하지만 집주인은 돌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월세를 미납해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을 낼 수 있다. 다만 소송에 드는 인지대·송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아가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한 차임(월세) 상당액을 물어내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세입자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월세를 14% 올려주지 않으면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법적으로는 계속 살

월세 계약을 맺고 입주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던 A씨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다. 입주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다

월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집주인 A씨. 세입자는 처음부터 '돈이 없다'며 보증금에서 제하라고 하더니, 보증금이 모두

주와 협의 없이 간판을 달았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이 2년 넘게 남았는데도 과도한 월세 2배 인상과 함께 임차 공간 축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계약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