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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보육교사를 해고하며 학부모들에게 "임신과 유산기 때문에 퇴직했다"고 거짓말한 어린이집 원장과, 이에 앙심을 품고 맘카페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보육교사가 나
![[단독] 미혼 교사 자르며 "임신 탓" 거짓말한 원장…맘카페로 반격한 교사도 나란히 유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1831659235472.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군대 내 도박으로 수사를 앞둔 병사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 휴대폰 초기화와 거짓 진술을 계획했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자신의 증거를 없애는 행위가 범죄는 아

사채 빚에 시달린다며 400만 원을 빌려간 친구가 약속을 어기고 연락을 피하다가, 급기야 인터넷에 떠도는 '응급실 사진'을 보내며 변제를 미루고는 잠적했다.

친한 친구 5명뿐인 비공개 DM방에서 나눈 험담이 유출돼 자녀가 학폭위에 회부됐다. 생업으로 학폭위 개최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모는 '본보기 처벌'을 우려하는

"업무 중에 '씨X' 같은 욕설을 수십 번 퍼붓고는 '너한테 한 말 아니다'라고 발뺌합니다. 심지어 저를 가해자로 몰아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허위 소문까지

술집 앞에서 벌어진 시비 끝에 “죽여 버린다”는 폭언과 함께 소주병이 날아들었다. 다행히 몸에 맞지는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범죄 유형에 따라 취하 효력이 전혀 달라지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선순위보증금이 6억"이라는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보증금은 13억 원이 넘는 조직적 전세사기였다. 피해자가 중개사를 상대로 낸

전 남자친구가 단톡방에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실명 대신 닉네임을 썼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으면 처벌 가능성은 남는다.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 방법은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감치 3축에 더해, 2024년 개정 양육비이행법의 선지급·면허정지·명단공개를 병행하는 구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