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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우병우가 향후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9월, 민간인 불법사찰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우병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지난 2018년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와대

로 임명됐다. 이 시기에 이 부장이 구속시킨 사람만 해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대부분이 권력자들이다. 기업 수사에도

다고 한다. 수사팀에 있던 가장 '젊은 검사' 중에 하나였다. 당시 수사 담당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수사 당시 중수1과장)이었는데, 이 부장검사가 우 전 수석을

공소사실대로라면 김 지사는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정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자신을 향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죄)가 인정돼 실

라에 담긴 조 전 장관의 모습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 모습을 두고 과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포토라인에서 보였던 '레이저 눈빛'이 연상된다는 이야기가 나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하느냐"며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지연한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도 명단에 들어가 있다.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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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둔 15일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공개할 예정인 명단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4·16연대는 15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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