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우병우, 국정농단 방조 무죄·불법사찰 유죄
4년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우병우, 국정농단 방조 무죄·불법사찰 유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지낸 우병우, 국정농단 방조·불법사찰 혐의로 기소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항소심, 국정농단 방조 무죄 판단 "민정수석 업무 아니다"
재판 시작 4년 5개월 만에 결론⋯대법원, 불법사찰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확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대법원 재판 결과가 나왔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 국정원을 통한 불법사찰은 유죄로 인정됐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우병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지 4년 5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나왔다.
징역 1년.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 국정원을 통한 불법사찰은 유죄로 인정됐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이같이 결론을 내면서 사실상 국정농단 사태는 일단락됐다.
항소심이 무죄로 뒤집었던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 대해 대법원도 판단을 같이했다. 과거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며 우병우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비선 실세를 관리하는 건 민정수석의 일이 아니다"라고 본 것.
앞서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물어 징역 8년을,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각 징역 2년 6월(국정농단 방조)과 징역 1년 6월(불법사찰)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두 사건이 합쳐져 하나의 재판으로 진행됐다. 당시 검찰은 1심에서 각각 구형했던 혐의를 그대로 합쳐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범죄"라며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뤄졌다. 1심에선 유죄였던 국정농단 방조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불법사찰 역시 일부 행위에만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병우의 형량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1심 선고에 비해 4분의 1, 검찰 구형에 비하면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결론인 셈이다.

국정농단 중심에 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은 이미 지난해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마치고 복역 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올 초 관련 재판을 끝내고 가석방까지 이뤄진 상황.
이들에 비해 유독 오랜 시간 재판을 이어왔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무려 4년 5개월간 재판을 받으며 "나는 무죄"라고 주장했는데, 그 주장은 대법원에서도 대부분 통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