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앞으로 5년간 변호사 활동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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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앞으로 5년간 변호사 활동 못 한다

2022. 02. 14 12:34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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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기 전, 변호사 개업 신고 마쳤지만

법무부 "변호사법 따라 등록취소" 명령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이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5년간 변호사 활동을 못하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우병우가 향후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9월, 민간인 불법사찰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우병우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5월 변호사 재개업(활동)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해당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변협은 조만간 우병우에 대한 변호사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제5조 제1호). 또한 법무부장관은 이미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라도, 이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하도록 돼 있다(제19조 제4호).


다만, 우병우의 변호사 자격이 영구히 박탈되는 건 아니다. 오는 2027년엔 다시 변호사로 등록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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