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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학생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A씨. 사고 직후 창문을 내려 학생에게 괜찮은지 물었고, 학생은 괜찮다며 스스로 자리를 떠났다. A씨는

친구와 길을 걷다가 시비가 붙은 A씨. 그는 갑자기 낯선 남성 2명에게 차도로 끌려 나가 머리만 집중적으로 맞았다. 이 폭행으로 A씨는 뇌진탕 등 전치 3주 진단

지하철역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가족과 출동한 경찰관을 연이어 폭행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

남성 휴게실에서 잠든 동성을 성추행하고 폭행까지 한 남성에게 법원이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10월 15일 이른 아침으로
![[단독] 잠든 동성 덮치고 들키자 오히려 주먹질…"네가 유혹했잖아" 우기다 결국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870121663836.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최근 한 주말 새벽, A씨는 술에 취해 친구와 길을 가다 언쟁을 벌였다. 목소리가 커지자 근처에 있던 B씨 일행이 쳐다봤고, A씨는 그들에게 다가가 “왜 쳐다

A씨는 최근 지인들과 귀가하던 중 낯선 남성 3명과 시비가 붙었다. "패죽이겠다"는 협박과 함께 포위당하자, 일행을 지키기 위해 다가오던 남성 한 명을 때려 쓰러

A씨는 최근 새벽, 경적도 없이 옆을 스쳐 가는 오토바이에 놀라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갑자기 A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A씨는 가해자의 말투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 직진 신호에 맞춰 정상 주행하던 운전자 A씨는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와 부딪혔다. 사고 직후 경찰은 12대 중대 과실이 없어 범칙금과

지난 2022년 9월, 퇴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는 자동차에 뒷발을 밟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발에 두 군데 골절상을 입고 출퇴근 산재로 치료와 보상을

구석에 몰린 A씨는 30분 넘게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다. 상대방 B씨가 몸으로 길을 막고 "사과하지 않으면 복학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