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죽인다'며 3명이 포위…일행 지키려 주먹 날렸는데, 정당방위 될까요?
'패죽인다'며 3명이 포위…일행 지키려 주먹 날렸는데, 정당방위 될까요?
도망치다 일행까지 폭행당한 상황
과거 전과 때문에 구속·실형 걱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최근 지인들과 귀가하던 중 낯선 남성 3명과 시비가 붙었다. "패죽이겠다"는 협박과 함께 포위당하자, 일행을 지키기 위해 다가오던 남성 한 명을 때려 쓰러뜨렸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일행도 폭행을 당했다. 심지어 과거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누범)까지 있는 A씨. 과연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따라 들어가 죽여주겠다"…새벽 귀갓길의 공포
사건은 A씨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발생했다. 집 앞에서 마주친 남성 3명이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왔다. A씨는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이들은 다시 돌아와 욕설과 함께 "패죽인다"고 위협했다.
상대방은 A씨 일행이 들어가려던 지인의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패죽여주겠다"고 말하며 집 문 앞을 막아섰다. 3명이 A씨와 일행을 감싸며 다가오자, A씨는 일행을 보호하기 위해 앞에서 "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한 명이 계속 다가오자 A씨는 자신과 일행이 집단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껴 상대방을 두 대 때렸다. 상대방은 술에 취한 상태여서 그대로 쓰러졌다가 바로 일어났다.
A씨와 일행은 곧바로 도망쳤지만, 그 과정에서 일행 중 두 명이 상대방 무리에게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일행을 지키려 한 행동이 오히려 자신을 구속이나 실형 위기로 몰아넣을까 봐 두려운 상황이다.
정당방위 인정 '까다롭지만'…'면책적 과잉방위' 주장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완전한 정당방위 인정은 까다로울 수 있다고 봤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일행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먼저 주먹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 인정이 쉽지 않아 쌍방폭행 및 상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여야 하는데, 우리 법원은 이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다만 변호사들은 '과잉방위', 특히 '면책적 과잉방위'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방어 행위가 정도를 넘었더라도, 그 행위가 야간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공포나 당황 때문에 비롯됐다면 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했더라도 야간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아예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 역시 "심야에 3명에게 포위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은 상황은 형법상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면하거나 크게 감경받을 여지가 있다"고 봤다.
'누범' 전력 있다면 실형 위험…'쌍방 합의'가 관건
특히 A씨처럼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즉 '누범'에 해당한다면 구속이나 실형 위험은 더 커진다. 법률상 누범 기간 중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누범' 상황이시라면, 누범 기간 중에는 법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제한되어 실형 선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음을 적극 소명해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내고, 최종적으로 벌금형 등으로 방어하는 전략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도 "누범 전력이 있다면 도주·재범 위험을 근거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실무상 낮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형량을 낮추는 중요한 열쇠는 '합의'다.
홍윤석 변호사는 "도망치는 과정에서 일행들이 폭행당한 사실을 바탕으로 상호 교차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형량 최소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 측도 피해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쌍방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