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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후 부가세까지 납부하며 쇼핑몰을 운영하던 오피스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직접 살겠다'며 퇴거를 통보했다. 임차인은 상가법에 따른 10년 보호를, 임대

2008년생 가출 소녀에게 "섹스 파트너가 되면 돈을 주겠다"며 접근한 남성이 의제강간 및 성매수 혐의로 법정에 섰다. 25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을 두 차례

온라인 광고의 '건강보증' 문구만 믿고 분양받은 강아지가 전염병으로 7일 만에 폐사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업체는 '책임분양' 계약서를 근거로 환불을 거부했지만

"해지불가임을 인지함." 섣불리 써 내려간 이 한 문장이 수천만 원대 위약금 폭탄으로 되돌아왔다. 신축 건물 '동호수 지정' 명목으로 500만원을 냈던 A씨는

보증금 9천만 원을 떼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세입자. 국가가 찍어준 ‘사기 피해’ 낙인이 상습 체납 집주인을 정말 감옥에 보낼 수

부산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하려던 한 청년이 입주 하루 전 계약한 오피스텔이 압류된 사실을 통보받았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춰

1년 8개월간 일하고 정상 퇴사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빈 오피스텔 월세를 내라”고 요구하며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무근무 약정도 없었지만, 회

결혼 6년 차, 이혼을 앞둔 부부가 공동명의 아파트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계약금 4500만 원을 낸 아내는 '5대5' 분할을, 부모에게 2억 원을 지원

"공짜 분양"이라는 달콤한 제안에 서명한 공무원 C씨. 중도금 대출이 막혀 해지를 요구하자 시행사는 3050만 원의 축하금 반환과 가압류를 협박했다. 그러나

2억 3천만 원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던 집주인은 연락 두절, 집값은 폭락한 '역전세' 상황.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 전세권까지 설정했지만, 돈 받을 길은 막막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