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대여금 증여 사기죄검색 결과입니다.
대여금 소송 패소 후 판결금에 50만 원까지 얹어 갚았지만 "못 풀어줘"라며 버티는 채권자. 억울함에 잠 못 이루는 채무자를 위해 변호사들이 제시한 '청구이의

결혼식을 불과 2주 앞두고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한 남성. 심지어 결혼식 당일에는 "장례식에 왔다"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모든 사실이 발각된 후

부동산 앱으로 집을 보던 A씨. 공인중개사를 자칭한 남성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보낸 직후 그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집주인 사정으로 동행이 어렵다"며 집 비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전 남자친구가 "내 폰을 주겠다"며 회유에 나섰지만, 이는 유포 불안을 잠재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일치된

별거 5년 만에 열어본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그곳엔 내 아이가 아닌 낯선 이름의 자녀가 등재돼 있었다. 혼인 기간보다 나이가 많은 그 아이의 존재는 '초혼'

동성 지인과 반복적으로 모텔을 드나들며 연인 같은 사진과 편지를 주고받은 남편. 이를 발견한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면, 상대 남성에게라도 책임을

결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커피를 던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이유로 목을 조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였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이자 조직폭력배 출신 B

"빚 갚아줄게"라며 2천만 원을 보낸 뒤 교제를 요구하던 남성이 잠자리 요구를 거절당하자, "돈을 전부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법조계는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의 대가로 돌아온 것은, 국가 시스템에 새겨진 ‘유흥업소 불법 취업자’라는 낙인이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지난 5월

"살아있는 시간은 30분"이라며 흉기를 들이댄 60대 남성이 결국 법정에서 실형을 받았다. 이별을 거부하며 연인을 감금·폭행하고,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해 한 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