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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또는 사면, 재심청구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중대 사건에 한

죄로 연결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이러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결코 무겁지 않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들은 '일단 제출하고, 나중에 보충하는' 전략을 추천한다. 이성준 변호사는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로 적으시고 간단한 요지 적으신 후 자세한 내용

기 때문이다. 일반 범죄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의 합의는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양형부당' 사유를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전주지방법원 판례(전주지방법원 2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찰 양측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법원 “심신미약은 아니나 정상적 판단력 결여 인

사정들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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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유통과 반성 참작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며 각각 항소했다.

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사 측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법원의 엄중한 판단: 국민 보건 해치는 '중대

다'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 피고인 A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과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하

선고했다. 이는 원심의 징역 15년에서 3년 감형된 것으로, 피고인이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 이유 외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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