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구속에도 '국내야동' 등 수만 건 유포, 항소심 실형
공범 구속에도 '국내야동' 등 수만 건 유포, 항소심 실형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 유포 범행
법원 "죄질 불량" 엄벌

법원은 공범 구속 후에도 해외 서버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대량 유포한 피고인에게 죄질의 불량함과 사회적 해악을 물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유지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만 건의 불법 음란물을 유포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 사이트 운영자가 공범이 구속된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가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됐다.

조직적 범행과 공범 검거 이후의 행적은 어떠했나?
피고인 A씨는 공범과 역할을 분담해 해외 서버 기반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공범이 검거된 이후에도 단독으로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해 범행을 지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15년 7월경부터 공범과 함께 음란물 사이트인 'E'와 'F'를 운영했다.
공범은 사이트 도메인 구입과 서버 렌탈, 홍보 등을 담당했고, A씨는 광고 문의 답변 및 음란물 업로드를 맡는 등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도박 사이트 등의 배너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비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했다.
특히 A씨는 2016년 9월 21일경 공범이 수사기관에 검거되자,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해 계속해서 음란물을 업로드했다.
나아가 2016년 10월경에는 'G'와 'H'라는 새로운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A씨가 유포한 게시물에는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영상 35건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일반 음란물 게시 건수는 'E' 사이트에서만 11,908건, 'F' 사이트에서 공동 및 단독으로 유포한 건수는 3,761건에 달했다.
'G' 사이트와 'H' 사이트에도 각각 219건과 600건의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와 쟁점은 무엇인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기간 동안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공범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A씨는 2016년 7월 22일경부터 2016년 9월 21일경까지의 기간에는 공범과 함께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한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다.
공범은 수사기관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음란물 사이트를 공동 운영하고 그 대가로 수익금을 지급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공범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여부에 따라 본인의 형사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공범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기를 기대하며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에 대한 양형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었나?
법원은 피고인이 부모를 부양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으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의 심각성과 범행의 조직성, 막대한 규모를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형법 제30조 등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이를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고려한 양형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를 제외하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 중이며,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 불리한 정상: 외국에 서버를 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대량의 음란물을 전시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불리한 정상: 범행 규모가 막대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연결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이러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결코 무겁지 않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