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kg 필로폰 밀수 외국인, 1심 '징역 10년'→항소심 '8년' 감형 이유는?
3kg 필로폰 밀수 외국인, 1심 '징역 10년'→항소심 '8년' 감형 이유는?
법정형 하한의 의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 제주로 필로폰 약 2.944kg(도매가 약 2억 9,440만 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25년 5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년과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5년 2월 17일경, A씨가 마약 밀수 조직원 'B'로부터 "한국으로 짐 가방을 가져다주면 10,000달러(한화 약 1,452만 원 상당)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와의 공모에 따라 필로폰을 수입했다.
A씨는 2025년 2월 22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 앞에서 'B'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필로폰 약 2,944g을 진공 포장된 스틱형 커피 3봉지로 위장하여 넣어둔 여행용 가방을 회수했다.
이후 A씨는 이 가방을 항공화물로 기탁하며 캄보디아, 중국 홍콩을 거쳐 2025년 2월 24일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로써 A씨는 'B' 등과 공모하여 해당 필로폰을 대한민국 제주로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반책이었지만 '필수적인 역할' 판단... 법정형 하한에 따른 1심 중형
1심 재판부는 약 3kg에 이르는 대량의 필로폰(도매가 약 2억 9,440만 원)을 국내로 밀수한 A씨의 범죄를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적용된 법률에 따라 A씨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0년에서 30년이었다.
또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마약 대량범 제3유형으로 징역 8년에서 11년이었으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0년)이 권고형의 하한(징역 8년)보다 높았기 때문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년에서 11년이 됐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최종적으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 미유통과 반성 참작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운반책이었으나 마약류 수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고, 밀수한 필로폰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하다고 보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이기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한,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8년~11년) 중 하한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워 이수명령을 통한 재활교육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이수명령을 면제한다고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