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징역 15년→12년 파격 감형 '악질 범죄자'에게도 깎아준 항소심의 법리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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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징역 15년→12년 파격 감형 '악질 범죄자'에게도 깎아준 항소심의 법리 기준은

2025. 10. 06 16:3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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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범행, '특정강력범죄' 아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파격적 직권 판단으로 형량 3년 줄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의 징역 15년에서 3년 감형된 것으로, 피고인이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 이유 외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정강력범죄법)상 누범 가중 규정 적용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피고인 A씨의 죄목과 원심 형량

피고인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 다수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는 한밤중에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조건만남으로 만난 미성년 피해자 C를 흉기로 위협하고 결박해 강간하는 등의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인 광주지방법원은 2024년 11월 1일,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그리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원심의 형량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다.


법리 오해 직권 파기 '특정강력범죄' 누범 가중의 문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특정강력범죄법 제3조를 적용하여 누범 가중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원심은 A씨가 과거 2018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년에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성범죄(주거침입강간, 특수강간 등)를 저지른 사실을 누범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거침입유사강간' 및 이 사건 '주거침입강간' 범행이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강간과 추행의 죄 중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의 죄로 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는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죄가 아니"며,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결국, 특정강력범죄가 아님에도 이를 전제로 누범 가중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도 함께 파기되었다.


파기환송 후 최종 선고 징역 12년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 파기 사유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누범 가중 없이 형법상 일반 누범 가중만 적용하여 다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 수법과 미성년자 대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가중 요소로 고려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했다.


종합적인 양형 요소를 고려한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원심과 같이 20년간 명령했으며, 정보 공개/고지 10년과 10년간 취업제한 등의 부가 처분도 그대로 유지했다.


[참고] 광주고등법원 2024노50 판결문 (2025. 4. 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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