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요·성착취물 제작 피고인, 항소심서 징역 5년 감형…신상공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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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요·성착취물 제작 피고인, 항소심서 징역 5년 감형…신상공개 면제

2025. 11. 12 11:1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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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징역 6년 → 항소심 징역 5년으로 감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부산고등법원은 2025년 6월 11일, 강요, 강제추행, 유사강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다수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6년 등)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러하다.


피고인 A씨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나체 사진이나 영상통화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


특히 미성년자인 피해자 B씨가 착오에 빠진 것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이용해 강요,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서 전송받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원심 법원은 이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피해자들이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6년 등을 선고했다.


쌍방의 항소: "형이 무겁다" vs "형이 가볍다"

원심 선고 후 피고인 A씨 측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피고인 A씨는 원심의 형(징역 6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며,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내린 것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이와 반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며,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왜곡된 성인식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취업제한을 명해야 함에도 5년만 명한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높아 부착명령(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신상 공개는 면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은 좋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6가지 사정들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직접적인 유형력 미행사: 범행 과정에서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적 없이 온라인상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도 피해자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은 아니었던 점.


  • 실제 유포 정황 없음: 유포하겠다고 협박은 하였으나, 실제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 일부 피해 회복 및 합의: 피해자 C씨에 대한 사기 범행 피해가 회복되었고, C씨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성장 환경 및 재범 방지 노력: 불안정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잘못된 성관념을 갖게 되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 초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주목할 만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결정

특히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온라인에서 연락을 주고받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질러진 것으로, A씨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사가 주장한 취업제한 명령 기간(5년)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했으며, 부착명령(전자장치 부착) 청구 기각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종적으로 부산고등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으며,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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