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kg 필로폰 밀수 운반책, 항소심서 징역 8년 감형 확정…왜?
2.9kg 필로폰 밀수 운반책, 항소심서 징역 8년 감형 확정…왜?
광주고등법원, A씨에 대한 검사/피고인 양측 항소심 선고
'진지한 반성' 유리한 정상 참작 끝에 징역 8년 확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에서 피고인 A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항소심 판결이 2025년 9월 10일 선고됐다.
A 씨는 필로폰 운반책으로서 약 3kg에 달하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도매가로 약 2억 9,44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대규모 범행이다.
원심인 제주지방법원은 2025년 5월 29일 선고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 등을 선고했다. A 씨 측은 "원심의 형(징역 1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사 측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법원의 엄중한 판단: 국민 보건 해치는 '중대 범죄' 강조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등법원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중하다고 단정했다. 특히 법원은 A 씨가 마약류 수입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운반책임을 지적하며, 범행 경위, 수단, 밀수한 필로폰의 규모를 볼 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범죄, 특히 마약류 수입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며, 마약 확산 가능성이 높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반전의 감형: 징역 10년에서 8년으로 파기 이유 '국내 미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며 형을 감경했다. 법원이 감형을 결정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었기 때문이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 A 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유통 전 압수: 밀수입한 필로폰 모두가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 단순 운반책: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고려했다.
- 국내 초범: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법원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다. 반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A 씨에게 압수된 메트암페타민 추정 백색가루 2.944kg(감정 소모분 제외), 스틱커피 봉지 147개, 커피 봉지 2개는 모두 몰수됐다.
또한, A 씨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 등 특수성을 고려해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의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수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의 최종 결론: 징역 8년 확정 및 마약류 몰수
광주고등법원은 A 씨의 항소를 인용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내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마약류 밀수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밀수품의 국내 미유통, 초범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평성을 고려한 사법부의 판단을 보여준다.
[참고] 광주고등법원 (제주)2025노66 판결문 (2025. 9. 10.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