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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4살 의붓딸을 약 2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만든 40대 여성. 이혼을 준비하고 있던 남편과의 불화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였다. 이 여

"아이를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때리다 보니 죽었다."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도, 조카를 물고문해 죽게 만든 이모 부부도

"이게 어떻게 아동학대냐, 이건 살인이다" vs. "(살인죄 적용) 검토해보겠으나⋯." '아동학대치사' 사건이 발생하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일이 있다. 피해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의 항소심이 23일 시작됐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와 징역 5년형을 받은 양부가 모두 항소하면서 열린 재

전 국민의 분노를 샀던 '양천 16개월 입양 아동학대 사망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에 양부모에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자신의 몸보다 작은 여행가방에 구겨지듯 갇혀있다 짧은 생을 마감한 9살 아이. 이 가방에 아이를 7시간 넘게 가두고 학대해 숨지게 한 한 계모에 대한 형이 징역

어린이집에 갔던 생후 21개월 아이가 등원한 지 몇 시간 만에 죽은 채 발견됐다. 낮잠을 자던 아이는 영영 눈을 뜨지 못했다. 지난달 30일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

'박사' 조주빈의 항소심(2심) 재판이 20일 엉망진창으로 진행됐다. 조주빈 공범의 변호인은 피해자 실명을 재판 과정 도중 여러 번 노출시켰다. 그 외에도 증인으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는 식지 않았다. 정인이가 사망한 지 반년이 다 돼가지만,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은

"보기에 그렇지 않느냐"는 주장보다 "내가 해봤다"는 말 한마디가 재판부와 방청객 마음을 더 크게 흔들었다. 검찰은 이미 떠나고 없는 정인이의 아픔을 재판부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