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낮추기 위해 증거·증인 총동원하는 양부모…"잊지 않았다"며 이들 지켜보는 시민들
형량 낮추기 위해 증거·증인 총동원하는 양부모…"잊지 않았다"며 이들 지켜보는 시민들
정인이 양부모, 형량 낮추기 위해 "증인 부르겠다"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시민들 법원 곳곳에서 목소리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의 항소심이 23일 시작됐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의 항소심이 23일 시작됐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와 징역 5년형을 받은 양부가 모두 항소하면서 열린 재판이었다.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을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원래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이날은 달랐다. 두 사람은 모두 재판에 참석해 치열하게 무죄를 주장했다. 양모 장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양부 안씨는 "부인 장씨의 학대 행위를 몰랐다"고 했다.
재판을 맡은 성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했다.
"사건 쟁점은 피고인 장〇〇에 있어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는 점을 부인하는 부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양모 측은 정인이의 사망이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서울종합방제센터와 대한의사협회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정인이 몸에 남은 상처들은 학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CPR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아울러 "살인 고의와 관련해 증인을 부르겠다"라고도 했다. 변호인의 말과 동시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양부인 안씨 측 역시 "공소사실 전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안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안씨가 저지른)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학대를 방임했다"며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안씨 측은 정인이와 친밀하게 지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생활하며 찍은 동영상과 사진을 증거로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씨가 학대를 방임하고 방치한 의사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줄 지인"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조회가 법의학자의 증언보다 의미 있는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대꾸했다.
이날 재판은 김정하 검사가 나섰다. 김 검사는 정인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고, 1심 때도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담당했다. 수사검사가 2심 공소 유지까지 맡은 건 대단히 드문 일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검사를 1심에 이어 2심까지 '직관'하도록 한 건, 검찰이 이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고 평했다.
이날 2심 재판이 시작된 법원 곳곳에서 방청 온 시민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시민 모임 '정인이를 찾는 사람들(정찾사)'은 피켓 시위와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했다. 이들은 '정인이를 찾는 사람들'에서 뜻을 같이한 사람들로, 이날 재판을 위해서 20명이 함께했다.
대화방을 처음 열었다는 강모(59·경기도 용인)씨는 이날 로톡뉴스와 인터뷰에서 강씨는 "양부모의 최고형 선고 여부보다, 시간이 지나서 이 사건이 잊혀질까봐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사건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의 움직임은 계속됐다. 재판이 끝난 이후에 방청객들은 퇴장하는 장씨 부부 변호인들을 향해 "반성을 도와주지 말라"며 항의했다. 아울러 장씨 부부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와 진정서가 22일 기준으로 3000건 넘게 법원에 접수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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