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대한 분노를 딸에게 해소했다" 14살 의붓딸 때려죽인 40대 여성,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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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대한 분노를 딸에게 해소했다" 14살 의붓딸 때려죽인 40대 여성, 징역 30년

2022. 01. 14 09:05 작성2022. 01. 14 09:40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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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통 속에 죽어간 피해자 생각하면 죄질 극도로 불량"

10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A씨가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구금된 진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6월 14살 의붓딸을 약 2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만든 40대 여성. 이혼을 준비하고 있던 남편과의 불화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였다.


이 여성은 아동학대살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이른바 '정인이법'이 적용됐다. 이 법은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기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처벌이 더 무겁다. 이 조항은 '양천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을 기존보다 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그리고 지난 13일, 선고 결과가 나왔다. 징역 30년이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면서 "특히 보호자가 신체·정신적으로 미약한 아동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꾸짖었다. 이어 "남편에 대한 분노로 아동을 학대하고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가혹행위를 했다"며 "어린 나이에 사랑받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어간 피해자를 생각하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숨진 피해자를 상습 학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잦은 폭행을 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머리가 3cm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입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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