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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에게서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A씨.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회사는 A씨가 합의하고 퇴사했다며 그의 서명을 오려 붙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비용은 0원, 변호사 선임도 의무는 아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를 떠난 A씨의 새 출발이 전 직장의 '험담' 한마디에 무너졌다. 최종 합격 통보에 인수인계까지 마쳤지

임금체불 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는 것이 1순위다.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형사고소로 전환한다. 처벌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입사한 지 75일밖에 안 된 직원에게 '9개월간의 누적 실적 부진'을 책임지라며 이틀 전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회사의 조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불 꺼진 병원에서의 고성으로 시작된 압박. 원장은 "우리와 맞지 않는다"며 퇴사 날짜를 강요하고, 약속된 퇴사일 하루 전날 "오늘부터 출근 면제"를 통보했다.

화재 예방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방향을 임의로 돌려 직원을 감시한 사단법인 사무총장이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당해고 후 복직

"고용은 보장된다"는 회사 말만 믿고 퇴직에 합의했으나, 돌아온 것은 전원 해고 통보와 내 자리를 채운 계약직 사원이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연

“오른쪽 치아가 아니냐?” 수술대 위에서 치과의사가 던진 마지막 확인 질문이었다. “왼쪽이 맞다”는 동료의 확언을 믿고 치아를 뽑은 그는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 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