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태도 보겠다며 CCTV로 직원 감시한 사무총장, 1심서 벌금 300만 원
근무 태도 보겠다며 CCTV로 직원 감시한 사무총장, 1심서 벌금 300만 원
2026. 05. 21 14:09 작성
법원 "본래 설치 목적 벗어나 위법"
개인정보보호법 유죄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화재 예방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방향을 임의로 돌려 직원을 감시한 사단법인 사무총장이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당해고 후 복직한 직원 겨냥해 CCTV 방향 변경
피고인 A씨는 사단법인 B의 사무총장으로, 협회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자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16일경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협회 내 CCTV의 방향을 임의로 변경했다. 이 CCTV는 당초 화재 예방 및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해 출입문과 복도를 촬영하도록 설치된 기기였다.
하지만 A씨는 협회 직원 C씨의 근무 상태를 감시할 목적으로, C씨가 일하는 책상 등이 촬영되도록 CCTV의 방향을 돌렸다. 피해자 C씨는 부당해고를 당한 이후 복직한 직원이었다.
법원 "설치 목적 벗어난 조작은 위법"…벌금 300만 원 선고
관련 법령상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는 기기의 본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된다. A씨가 감시 목적으로 CCTV 방향을 바꾼 행위는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