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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여전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보호라

“과거 아동청소년 성범죄 정책 위반으로 영구정지되었습니다.”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나눈 몇 마디 대화로 카카오톡 계정이 박탈된 한 남성. 성기 사진이나 영상

매매를 약속한 행위 자체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김준환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는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권유만으로도 처벌이

판단에 따라 충분히 입건될 수 있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김준환 변호사 역시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는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권유만으로도 처벌이

법률'(아청법)에 따라 모든 것이 무거워진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준현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제작·배포 모두 10년 이상 또는 무기까지 가능하여 시

종류에 따라 ▲일반 성인물(처벌 규정 없음) ▲불법 촬영물(3년 이하 징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년 이상 징역)로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인물)가 미성년자일 때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만약 해당 사진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해당하는 '불법 촬영물'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

벌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아청물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이완석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하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며 벌금형

김경태 변호사는 “단순 시청만으로는 적극적인 수사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면서도 “아동청소년 관련 불법 콘텐츠의 경우에는 단순 시청도 엄중한 처벌 대상”이라며 법적

는 경계의 나이다. 최광희 변호사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시기의 촬영이라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제작까지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