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에 산 '노출 사진' 한 장…'단순 구매는 괜찮다'는 말, 믿어도 될까?
3만원에 산 '노출 사진' 한 장…'단순 구매는 괜찮다'는 말, 믿어도 될까?
변호사들 의견도 '처벌 가능' vs '걱정 마라' 엇갈려…핵심은 '촬영 동의'와 '피사체 나이'

호기심에 구매한 노출 사진이 불법 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 경우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호기심에 구매한 노출 사진 한 장, 당신을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3만 원을 주고 일반인에게서 노출 사진을 구매했다는 한 남성의 고민이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왔다. 성기 노출은 없는 사진이었지만, 개인 간 계좌이체로 거래한 탓에 '나중에라도 법적 문제가 될까'하는 불안감에 휩싸인 것이다.
이 사소한 호기심이 과연 범죄가 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의 답변은 명확하게 갈렸다.
"단순 구매는 죄가 안 된다?…섣부른 안심은 금물"
일부 변호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는 "성인 간 당사자의 단순 노출 사진을 판매하고 구매한 것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언했다. 현행법상 음란물 유포·판매는 처벌하지만, 단순 구매·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에 근거한 판단이다.
하지만 섣부른 안심은 금물이라는 경고가 곧바로 뒤따랐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구매자가 알지 못하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성기 노출이 없는 일반적인 노출 사진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진이 촬영자의 동의 없이 유포된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구매자도 이러한 불법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판도라의 상자, '불법 촬영물'과 '아청물'이라는 함정"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가장 위험한 두 가지 시나리오는 바로 사진이 '불법 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일 경우다. 구매자는 사진의 출처를 명확히 알 길이 없기에 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법무법인 엘에프(LF) 손병구 변호사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사진을 구매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명확히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 촬영물을 구매·소지·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사체(사진 속 인물)가 미성년자일 때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만약 해당 사진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해당하는 '불법 촬영물'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청물을 구매하거나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구매한 사진 속 인물이 성인인 줄 알았더라도, 실제 나이가 만 19세 미만이라면 꼼짝없이 중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계좌이체 기록, 꼬리 잡힐까…변호사들의 현실적 조언은"
질문자는 개인 간 계좌이체로 거래했다. 이는 명백한 증거로 남는다. 장휘일 변호사는 "개인적인 계좌이체로 거래를 진행했으므로, 이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을 추적하거나 범죄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자가 불법 촬영물 유포 등으로 단속될 경우,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구매자까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변호사들의 현실적인 조언은 하나로 모였다. 김경태 변호사는 "해당 사진을 즉시 삭제하고, 향후 유사한 거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법적 위험성을 떠나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인 간에 합의 하에 촬영된 단순 노출 사진을 한 번 구매한 것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그 사진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내 손에 들어왔는지, 사진 속 인물이 정말 동의한 성인인지 구매자는 결코 확신할 수 없다. 3만 원의 호기심이 돌이킬 수 없는 법적 굴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