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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을 수행하자"며 미성년자를 생방송에 출연시켜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유튜버 신태일(32·본명 이건희)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적나라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생중계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의 유죄 판결이, 방송을 보며 후원금을 쏜 시청자 161명에게 향하는 형사 처벌 방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줄이기 위해 대형 플랫폼에는 신고 접수와 유통 방지 절차를 요구하고,

월드컵 원정 응원비 사기로 약 9천만 원을 받은 모집책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으

"나한테 해준 거 전혀 안 아까워. 나가면 돈 걱정 없이 같이 살자." "아빠가 너랑 딱 1년 안 싸우면 결혼하래." 달콤한 핑크빛 약속은 모두 돈을 뜯어내기
![[단독] "아빠가 안 싸우면 결혼하래"…10억 재력가 행세하며 5천만원 뜯어낸 랜선 여친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95873458481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생중계한 인터넷 방송인(BJ)이 구속된 가운데, 방송을 후원했던 시청자들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

시험공부 후 켠 유튜브 방송, 무심코 누른 1000원 후원이 '성착취 방조범'이라는 족쇄가 되어 돌아왔다. 피의자 대다수가 검찰로 넘겨지는 절망적 상황에서, 검사

한 인플루언서가 과거 손님이었던 남성이 남긴 카카오톡 프로필 공개 댓글 한 줄로 나락에 떨어졌다. 성매매를 암시하는 댓글에 활동 중단과 1천만 원의 후원금 환불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경찰서에서 날아온 출석 요구서를 받고 눈을 의심했다.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방조'. 기억을 더듬어보니 몇 달 전, 평소 즐겨

최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아청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태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경해졌다. 과거 '몰랐다'는 변명이 통용되던 시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