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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인간 주차콘' 행위, 과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차량 막아섰지만 신체 접촉 없다면 '폭행'은 무리⋯핵심은 '모욕죄' 사실 현행법상 '인간 주차콘

“우리 둘만 의지하자”는 친구 간의 속삭임은 “네가 뒷담화했다”는 낙인이 되어 돌아왔다. 허위사실로 시작된 집단 따돌림과 보복성 신체 위협에 중학생 딸은 등교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된

있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남자친구가 A씨를 때리려는 제스처를 취한 것은 실제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폭행죄(형법 제260조)에 해당할 수 있다. 한병철 변호

군 부대 안에서 20대 후임병을 상대로 엽기적인 강제추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

성 A씨가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와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강압은 없었으며, 뒤이어 도착한 남성 B씨는 샤워만 했을 뿐

A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B씨의 손에는 마지막 신체 접촉 직후 몰래 녹음한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가 공개한 녹음 내용의

클럽에서 지인이 동의 없이 찍은 내 사진을 멋대로 SNS에 올리고 지인들에게 전송했습니다. 명백한 불법인데 처벌이 안 된다니요? 한 시민의 호소에 법률 전문가

의 증언 등에 의하면 통상적인 직장 동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신체 접촉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목격자 증언을 흔들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증

식당 화장실까지 손님을 따라가 몰래 촬영하고, 여학우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까지 만든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