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 100% 사고, 가해자가 대인접수 취소하고 '마디모'를 신청했다면?
상대방 과실 100% 사고, 가해자가 대인접수 취소하고 '마디모'를 신청했다면?
후방추돌로 목·허리 아픈데 '꾀병' 취급
'상해 가능성 없음' 결과 나오면 보상 못 받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상대방 과실 100%의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한 A씨. 사고 직후 가해자는 휴대전화 사용을 시인하며 사과하고 대인·대물 접수를 했다. 하지만 A씨가 병원 진료를 받자, 가해자는 돌연 대인 접수를 취소했다.
A씨는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충격으로 목과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2주 염좌 진단을 받았다. 이후 통증은 더 심해졌고 불안과 두통, 불면증까지 생겨 신경안정제를 복용할 정도가 됐다.
그러나 가해자는 사고가 경미하다며 경찰에 마디모(MADYMO) 프로그램 분석을 신청했다. A씨는 마디모 분석 결과 '상해 가능성 없음'이 나와 꾀병으로 몰리고 치료비도 받지 못할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상대방 100% 과실인데…돌연 대인접수 취소하고 '마디모' 신청
A씨는 최근 후방 추돌 사고를 당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직후 휴대전화를 보느라 사고를 냈다며 100%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사에 대인·대물 접수를 했다.
하지만 A씨가 병원에서 목과 허리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자 상황이 달라졌다. 가해자는 A씨가 입원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인 접수를 취소하고 경찰에 마디모 분석을 신청했다. 정작 A씨는 입원은커녕 사고 당일 병원 진료를 받은 게 전부였다.
이후 A씨는 경찰서 방문 등 사고 처리를 하느라 쉬지 못했고, 목과 허리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불안감과 두통, 불면증까지 겹쳐 신경안정제를 복용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차량 범퍼 수리 견적은 80만원대가 나왔다.
마디모에서 '상해 가능성 없음' 나와도 보상받을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마디모 분석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보상을 받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마디모가 절대적인 증거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과거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교통사고조사팀장으로 근무했던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는 “법원은 마디모 결과만으로 피해자의 상해를 부정하지 않고 진단서, 치료 경과, 진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역시 “설령 상해 가능성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제 진료기록과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결과에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법원은 마디모 감정 결과가 사고 당시 구체적인 정황이나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까지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상해 유무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핵심은 '진단서와 치료 기록'…일관된 자료로 인과관계 입증해야
변호사들은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꾸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고와 신체 통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법인 베테랑 황윤경 변호사는 “마디모에서 상해 가능성이 낮게 나오더라도 최초 염좌 진단, 이후 통원 권유 소견, 증상 악화 경과가 일관되게 뒷받침되면 인과관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황 변호사는 “상대방이 입원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사실과 다르므로, 통원 치료만 받았다는 점을 진료기록으로 분명히 정리해 경찰 조사관에게도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상대 보험사가 계속 대인접수를 거부하면 피해자 직접청구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으로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