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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반성은 통하지 않는다 반성문이 면죄부가 되지 않은 사례는 또 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전주환은 재판 도중 수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선고 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환은 살인 전, 무려 35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불법촬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하지만 1심 재판부의 선택은 그보다 가벼운 징역 40년이었다. 7일 서울중앙지법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재판장 박정길·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주환의 특

현재까지 13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그는 지난 재판에서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내일(10일) 그에

당시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보정을 거친 것이 이유였다. 이는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전주환 때도 문제가 됐었다. 최근 사진이 아닌 과거

"부디 딸아이가 함께 재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달라." 13일, 신당역 살인 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

자들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행동이었다. 2022년 9월 14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도 이런 배경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여자 화장실을 순

피해자 측이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재판이 공개된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

정부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다. 반의사불벌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