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측은 비공개 원했지만, 결국 공개 재판으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측은 비공개 원했지만, 결국 공개 재판으로
피해자 측, 2차 피해 우려하며 비공개 재판 요청
비공개 재판,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해야
재판부 "비공개로 재판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 측이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재판이 공개재판으로 진행된다. 해당 사진은 검찰로 이송되고 있는 전주환의 모습. /연합뉴스
피해자 측이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재판이 공개된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박정길·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주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개 재판 원칙에 따라 비공개로 재판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공개 재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결국 이번 재판이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련 법률 조항을 토대로 파악해봤다.
헌법에 따르면, 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다. ①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천명한다. 이런 헌법 정신에 따라 형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도 재판 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혹은 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 재판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재판이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 재판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②성폭력범죄 사건도 비공개 재판이 가능하다. 성폭력처벌법 제31조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진행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1항).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비공개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제2항). 실제로 인하대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재판이 비공개 진행된다.
하지만 전주환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이기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③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진술을 비공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 전체를 비공개하는 건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법정 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피해자 사생활이나 신변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해자나 검사의 신청에 따라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294조의3 제1항).
이에 따라 결국 재판부가 공개 재판을 결정하긴 했지만, 피해자 측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는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 측이 언론 보도에 상당한 부담 등을 느끼고 있다고 법원에 의사를 전달해왔다"며 "피해자의 사생활 영역이나 피고인과의 과거 관계 등이 자극적으로 보도되면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실정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유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주환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 신청이나 증인 신문 계획도 없으며, 양형 자료만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전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지 묻자, 전씨는 변호인을 향해 고개를 저으며 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 유족 측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기 원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형 심리 기일에 유족 측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전주환의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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