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전 여친 살해' 이기영 최근 모습" 신상털이…이미 신상공개됐으니 괜찮을까
"'택시기사·전 여친 살해' 이기영 최근 모습" 신상털이…이미 신상공개됐으니 괜찮을까
변호사들 "신상공개됐어도⋯동의하지 않은 다른 사진 공개 문제 될 여지"
단순히 사진만 공개한 것은 비방의 목적 없어 처벌 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사진과 함께 욕설 등을 남겼다면 모욕죄 등 처벌 가능성 높아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의 신상이 공개된 뒤, 온라인상에서는 그의 신상털이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의 신상이 공개된 뒤, 온라인상에서는 그의 신상털이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경찰은 이기영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면서 과거 촬영된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는 실물과는 다른 모습인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했을 당시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보정을 거친 것이 이유였다. 이는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전주환 때도 문제가 됐었다.
최근 사진이 아닌 과거 사진 공개로 신상공개의 원래 취지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경찰이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 중인데 실물과 비슷한 사진을 공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다.
그러자 일부 누리꾼들이 이기영의 다른 사진을 찾아 나섰다. 실제로 이기영의 것으로 추정되는 페이스북 계정을 찾아낸 뒤, 이 계정에 올라온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경우도 있었다. 제복을 입거나, 지인과 찍은 사진 등이었다.
그런데 경찰의 판단에 따라 신상공개가 된 범죄자일지라도, 공개된 것 외의 다른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온라인에 올리는 건 문제가 없을까. 일반적으로 타인의 사진 등을 함부로 온라인에 올린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다. 이 법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제70조 제1항).
이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의 다른 사진이어도, 위 조항이 적용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변호사의 의견이었다. 법률사무소 현강의 이승우 변호사는 "현행 신상공개 기준에서는 피의자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만 사진 촬영을 해 공개할 수 있다"며 "이기영의 경우 이를 거부해 신분증 증명사진이 공개된 것인데, '이기영의 현재 모습'이라며 다른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법률 자문

이기영 동의 없이 다른 사진을 온라인에 퍼 나르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변호사 안소윤 법률사무소'의 안소윤 변호사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자격이 없는 개인이 다른 사람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한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며 "국민 법 감정과는 다르겠지만, 국가가 신상공개한 부분을 넘은 일명 '신상털이'의 경우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법무법인 새로의 엄진 변호사는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단순히 "이 사람이 이기영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사진을 올린 정도로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성립요건 중 하나인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엄 변호사는 "특정강력범죄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이기영은 이미 (해당 법에 따라) 신상공개된 상황"이라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추가로 사진만 올리는 정도 비방의 목적보다는 공공의 이익(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엄 변호사는 "사진을 올리면서 욕설 등을 함께 올렸다면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도 했다. 이는 형법상 모욕죄 등이 적용될 수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이승우 변호사, 안소윤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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