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사형 원했지만…법원은 전주환 나이 '31'에 주목하며 징역 40년 선고
검찰은 사형 원했지만…법원은 전주환 나이 '31'에 주목하며 징역 40년 선고
검찰 "참회하는 모습 찾아볼 수 없다" 사형 구형
1심 재판부 "수형생활 통해 성격적 문제 개선될 가능성"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그의 재범 가능성을 지적하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하지만 1심 재판부의 선택은 그보다 가벼운 징역 40년이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박정길·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1)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도 명령했다.
전주환은 스토킹하던 피해자의 근무지까지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교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피고인은 만 31세의 나이로 수형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성격적 문제를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환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며 협박을 하고, 약 350회에 걸쳐 만나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했다. 이로 인해 전주환은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
해당 재판에서 징역 9년이 구형되자, 전주환은 A씨에게 앙심을 품었다. 이후 전주환은 4차례에 걸쳐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A씨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간 상태였기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그러자 전주환은 A씨의 근무지까지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선고 하루 전, 전주환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 순찰하러 들어가는 A씨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결국 전주환은 스토킹 사건 등과 별개로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전주환은 총 17차례(2023.2.7 기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피해자 아버지는 지난해 12월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해 "딸은 2년간 스토킹을 당했고 이를 고소하자 (전주환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가해자(전주환)는 반성문을 제출해 선처를 부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선처를 구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주환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전주환은) 피해자를 살해할 최적의 시간과 장소를 물색하고 경로를 미리 확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단적 범행 이후 참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사형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전주환은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그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대체 왜 그랬는지 너무나도 후회스럽다"며 "유족께 큰 고통을 안겨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7일, 1심 재판부는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정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만 31세인 전주환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깨닫고 이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한편, 전주환은 피해자 A씨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전주환 모두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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