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실시간 추적검색 결과입니다.
스토킹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피해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이달 말 도입된다.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승민 작가는 이달 말부

아동학대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해자로 몰렸던 A씨. 검찰의 무혐의와 시청의 '학대 불인정' 결정을 손에 쥐고 가정법원에 서자, 판사는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

투표 인증샷 한 장이 전과 기록으로 돌아올 수 있다. 사전투표소 기표소 내부를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오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빚 갚아줄게"라며 2천만 원을 보낸 뒤 교제를 요구하던 남성이 잠자리 요구를 거절당하자, "돈을 전부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법조계는

"저는 사장님을 엄마처럼 좋은 여자로 생각하니까." "내가 수조 원 벌면 당신을 책임진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뜬 전화번호는 그저 일방적인 구애 창구였다. 오
![[단독] "수조 원 벌면 책임질게" 떡볶이집 사장님 27시간 괴롭힌 배달기사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003942717759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초등학생 딸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되고, 딸을 사칭한 익명의 인물로부터 '찾아간다'는 협박까지 이어졌다. 이는 단순 장난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스토킹처벌

교제하던 여성이 세 아이를 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불륜을 폭로하겠다며 가족에게 속옷 사진을 유포하고 무자비한 폭행을 일삼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
![[단독] 유부녀인 걸 알자 담뱃불로 협박하고 남편·딸 단톡방에 속옷 사진 뿌린 교제남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952936748891.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헌팅포차에서 만나 여성이 모텔비를 내는 등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진 남성. 관계 중에 "아프다"는 상대방의 말에 즉시 중단했음에도 다음 날 여성이 연락을 차단했다.

“헤어지면 폭로하겠다”는 연인의 협박에 시달리는 한 남성의 사연.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명백한 ‘협박죄’와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해외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다운받고 찜찜한 마음에 휴대전화를 바꿨다. 1년 뒤 경찰의 연락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변호사들은 '단순 다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