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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사고를 낸 뒤에야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40대 운전자 A씨 이야기다. 차가 빠진 뒤 그가 112에 전화를 걸기까지 약

고등학생 A씨는 SNS에서 전자담배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말에 4만5000원을 보냈다. 하지만 돈을 받은 판매자는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했다. 사기 피해를

만취 상태로 길에서 잠들었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 낯선 차 안. 당황한 A씨는 차 주인을 찾으려 차 안을 뒤졌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차주는 차에 있던 소액

"목소리가 섹스어필한다", "성적 잘 받고 싶으면 술값 내라". 대학교 학과 답사 뒤풀이 자리. 현직 교수 입에서 나온 말이다. 동국대학교 A 교수는 지난

남편의 반복되는 음주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던 A씨. 막상 이혼을 결심하니 남편은 극심한 우울감과 함께 잘못을 빌며 A씨가 떠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 남자친구로부터 고소당한 여성이 "대화하려면 성관계를 하라"는 모욕적 요구와 전 남자친구 지인의 우산 폭행까지 겪으며 법적, 심리적 혼란에 빠졌다. 복수심이

성범죄 가해자인 직장 동료의 "미안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한 줄. 이것만으로 직장 동료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SNS에서 시작된 대화가 '나체 사진 유포' 협박으로 돌변하며 피해자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가해자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단체 대화방에 사진을 뿌리겠다'

"근무할 때도 오는 애여서 사진 찍고 직원들한테 얘가 오면 절대 팔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지 말라며 특정 학생 사진까지 직원들에게

음주운전 동승자는 단순히 차에 동승한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차량이나 열쇠를 건네거나 운전을 적극 권유·조장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