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이 고소하고 "성관계 해야 대화"…맞고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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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이 고소하고 "성관계 해야 대화"…맞고소, 해야 할까요?

2026. 07. 01 09:2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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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의 고소와 전 남친 지인의 폭행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전 남자친구로부터 고소당한 여성이 "대화하려면 성관계를 하라"는 모욕적 요구와 전 남자친구 지인의 우산 폭행까지 겪으며 법적, 심리적 혼란에 빠졌다.


복수심이 아닌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맞고소 필요성과 감정적 갈등 사이에서 고뇌하는 그녀에게 법률 전문가들은 "감정과 법적 대응을 분리하라"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넌 을이다, 복종해라"…성관계 요구한 전 남친의 고소


전 남자친구에게 다양한 죄명으로 고소당했다는 A씨. 그녀의 절망은 법정 다툼에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나랑 대화를 하고 싶으면 성관계를 해주면 답을 해주겠다", "넌 을이다 나한테 복종해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어야 했다.


이미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지만, A씨는 전 남자친구가 대화로 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맞고소를 망설이고 있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가 저를 고소했음에도 저는 전 남자친구를 고소하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하지만 저도 강경하게 대응하는게 맞는지"라며 극심한 심리적 혼란을 토로했다.


"술 마시고 풀자" 우산 폭행 후 뻔뻔한 회유


설상가상으로 A씨는 전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우산으로 폭행까지 당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술을 마시고 풀자"는 식의 회유였다.


A씨는 "줏대있게 고소를 하고 싶은데 동네 애들이라 제가 고소를 하면 길을 못 돌아다닐 정도로 불안합니다"라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다.


"맞고소, 복수 아닌 방어"…변호사들 "감정 접고 냉정히 대응해야"


법률 전문가들은 A씨에게 감정적 대응을 멈추고 법적, 전략적 대응에 나서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하영우 변호사는 "현재는 감정으로 판단할 단계가 아니라 방어와 맞고소를 분리해 전략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상대가 이미 고소한 상황에서 대화에 대한 미련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 남자친구 발언에 대해 김정묵 변호사는 "'성관계를 해주면 답하겠다', '넌 을이다', '복종해라'라고 말했다면 단순 연인 간 다툼이 아니라 강요, 협박,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실제 법리적으로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경우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우산 폭행 사건 역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한대섭 변호사는 "판례상 우산은 상황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를 휘둘러 폭행을 가했다면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나 제261조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라고 경고했다.


A씨의 가장 큰 고민인 맞고소에 대해 정진권 변호사는 "맞고소는 ‘복수’가 아니라 ‘방어’와 ‘협상력 확보’의 의미를 갖습니다"라고 정의하며, 이것이 "본인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지금은 상대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증거를 확보하며 자신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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