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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집주인의 '수선의무', 쥐·벌레 출몰도 해당 법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문제

문가들은 에어컨, 보일러 등 필수 설비 고장을 한 달 이상 방치한 것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민법 제623조)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

세입자가 집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한다. 이른바 '수선의무'다. 문제의 배관은 벽이나 바닥에 묻힌 매립 배관이었다. 세입자가 스스

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수선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는 "수도배관 고무의 노

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수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천장 누수와 같은 중대한 하자는 명백히 임대인의 수리

했다. 건물 자체의 문제로 물이 샜다면, 집을 수리하고 유지해야 할 1차 책임(수선의무)은 집주인에게 있다는 의미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 역시 "만

같은 대규모 수리에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4다34692 판결에 따르면, 수선의무 면제 특약은 소모품 교체 등 소규모 수선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따라

하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법조계 "명백한 수선의무 불이행, 임차인에겐 '수리할 권리'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천장이 내려

신이 고치라"는 요구와 함께 소송 협박까지 받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집주인의 '수선의무' 위반이라고 입을 모은다.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자연 발생 하자는

프레임까지 새까만 곰팡이로 뒤덮인 것을 발견한 A씨는 결국 폭발했다. 집주인 '수선의무' vs 세입자 '관리 부실' A씨가 집주인에게 하자 사진을 보내며 수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