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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객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화장실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4일 아

불법 영상 공유 의혹이 제기된 '놀쟈'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과거 무료 포인트로 영상을 다운로드했던 한 이용자의 상담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의 질문에 11명

1년 전 지인을 딥페이크로 합성·유포해 조사를 받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쳤는데, 경찰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의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연락이 왔다. 단순한 행정 절차

퇴사하며 삭제한 회사 자료가 경찰 압수수색의 빌미가 됐다. 영장에 적힌 '네트워크 포함' 한 줄이 개인 클라우드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다수 의견 속, "영장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 '놀쟈'에서 사진 16장을 다운로드했던 3급 지적장애 남성의 처벌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당 남성은 불법물인 줄 모르고 다운

오픈채팅으로 만난 여성이 '성인'이라 믿고 모텔에 갔다가 하루아침에 미성년자 성범죄 피의자로 몰린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성관계조차 없었다고 주

한 달 전 이용한 마사지 업소. 단순한 일탈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경찰 '아동청소년과'로부터 날아온 문자 한 통은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사 목적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시청·소지한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경우, 이 사실이 학교에 통보될까? 소년법은 당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총 198개의 불법 영상을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텔레그램 대화
![[단독] 법원 "해악 크나 유포 정황 없어"…성착취물 198개 소지 항소심도 집행유예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65251405463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텔레그램 그룹방에서 지인능욕과 합성 유출을 했습니다” 한 남성이 털어놓은 범죄 행위에 대해 사이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2개월간 지인과 연예인 딥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