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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하여 소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기자들이 수사 개시 5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연예 매체 디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시청·소지한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경우, 이 사실이 학교에 통보될까? 소년법은 당사

횡단보도를 건너다 오토바이에 치여 의식을 잃은 동생을 두고, "전화 좀 하고 오겠다"며 사라진 10대 가해자를 친누나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뒤져 직접 잡아낸 사연이

“지금 놀쟈가 수사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불안해서 글 씁니다” 2년 전 고교 시절, 불법 사이트 '놀쟈'에 영상을 올렸던 20살 대학생의 절규다. 경찰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AVMOV'에 9만 원을 결제한 만 15세 중학생이 압수수색과 처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법률 조언을 구했다. 작년 봄의 잘못

만 15세 아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검찰에 넘어갔다.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뿐이다. 한순간의 실수로 아이의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질 위

아동 성착취물을 시청했다고 자백한 촉법소년 앞에서 수사기관이 속수무책인 상황이 벌어졌다. 혐의를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범행 도구인 디지털 기기를 확보하기 위한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고도 반성 없이, 오히려 피해 학생의 이름을 내걸고 "애도한다"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2차 가해를 이어간 13살 동급생들의 행각이

호기심으로 접속했던 해외 사이트. 중학생 A군은 뒤늦게 자신의 행위가 범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포에 휩싸였다. 수개월간의 아청물 검색과 시청 기록이 발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을 제의하며 성인 남성들을 유인한 뒤, 이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수강도 및 공동공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