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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기숙사형 원룸 건물에서 멀쩡히 월세를 내고 살던 외국인 세입자 A씨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집 출입을 통제당했다. 건물주가 운영사와 벌이는

갱신요구권을 쓰려 했지만,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의 말에 집을 비워 준 세입자. 하지만 얼마 뒤 집주인이 실거주 대신 집을 팔아버린 사실을 알게 됐다면

험으로 받아가라"는 집주인의 일방적인 통보에, 새로 이사할 집의 계약금까지 날린 세입자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적인 문제

"아들이 들어와 살 겁니다." 집주인의 이 한마디에 계약 연장을 포기한 세입자 A씨. 심지어 집주인의 요청으로 이사 날짜까지 앞당겨 합의했지만, 이번엔

받는다"는 부동산중개업소 실장의 말만 믿고 1억 2천만 원 전세 계약을 맺었던 세입자가 경매 후 3,200만 원만 손에 쥐게 됐다. 부동산중개업소가 건넨 '중

." 전세 계약 만기를 석 달 앞두고 이사 의사를 명확히 밝혔지만,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며 버티고 있다. 전세대출 연장이 막힌 세입자

보증금 9천만 원을 떼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세입자. 국가가 찍어준 ‘사기 피해’ 낙인이 상습 체납 집주인을 정말 감옥에 보

문 열자 덮친 악취…변기 위엔 '보란 듯한' 머리카락 사흘 만에 집에 돌아온 세입자 A씨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에 숨을 멈췄다. 원인은 화장실이

신청이 접수·처리될 수 있는 구조적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집주인 측 법무사가 세입자 명의의 서류를 위조해 제출했음에도 시스템은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임차권등기

까지 나가라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보증금을 다 까먹을 정도로 월세를 연체한 한 세입자가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장을 받아 들고 망연자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