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검색 결과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를 5개월 앞두고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힌 세입자 A씨.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서

원룸 세입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이사 나가는 순간까지 보증금을 지켜야 한다. 집주인이 바뀌거나, 이웃이 문제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상황은

사업장 일부를 임대한 임대인 A씨는 수개월째 차임을 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세입자 B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

세입자 A씨는 당초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집주인 B씨의 거듭된 설득으로 보증금을 세 차례 올리며 총

고의'를 입증할 중요한 정황이 된다.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는 "다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등기가 붙은 이력이 계약보다 앞서 있다면, 임대

의'를 입증할 중요한 정황이 된다.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는 "다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등기가 붙은 이력이 계약보다 앞서 있다면, 임대

오피스텔 '깡통전세' 세입자 A씨는 고민 끝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강제경매를 생각하고 있다. 집주인은 연락이 두절됐고, 순순히 보증금을 돌려줄 것 같지 않다

분할을 두고 갈등이 생겼다. A씨는 아파트의 특별공급 신청부터 계약, 입주, 세입자 관리까지 전부 도맡아왔기에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했지만,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돌려주지 못하면서 건물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 A씨는 정

A씨는 세입자 B씨의 사정을 봐줘 전세대출 이자까지 대신 내주고 있었다. 그런데 B씨는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약속했던 퇴실일이 다가오자 돌연 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