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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조건만남 상대를 만나러 모텔에 갔다가 왠지 모를 찝찝함에 그대로 나왔다. 성관계도, 돈거래도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인물로부터

라인(LINE)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A씨. 상대방은 자신을 16세라고 밝혔고, 대뜸 '용돈'을 달라고 했다. A씨가 "용돈을 주면 뭘 해주냐"고 묻자 상대방

두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이웃 B씨 때문에 4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B씨의 괴롭힘은 대자보를 붙이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 그는 상대방 남성 B씨가 콘돔을 사용해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안에다 싸겠다"고 협박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소

전 여자친구에게 성범죄와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A씨는 최근 변호사와 함께 5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A씨는 조사가 끝난 뒤에도 마음이

부모님이 자신 몰래 오빠나 남동생에게만 고가의 아파트를 사주기로 약속하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 A씨. 심지어 “딸에게는 비밀로 하라”는 말까지 들었다. 평소

SNS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도용해 여성 행세를 한 A씨. 여러 남성과 음란한 대화를 나누거나 음란 행위를 유도했다. A씨는 뒤늦게 미안한 마음에 사진 도용 사실

온라인 플랫폼 '디스코드'에서 만난 여고생과 신체 접촉을 한 A씨. 상대는 자신을 '생일이 지난 17세'라고 소개했고, 먼저 스킨십을 제안했다. 그러나 얼마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A씨. 어느 날 A씨는 여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고, 실제로 사진을 받았다. A

A씨는 4개월간 동거하며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 B씨가 뒤로는 전처를 포함한 다른 여성들과 문란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24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