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권유검색 결과입니다.
호기심에 랜덤채팅 앱을 시작한 미성년자 A씨. 앱에서 프로필에 '17살'이라고 적어 둔 B씨를 발견하고 조건만남에 대해 물었다. A씨는 B씨에게 조건만남이 맞는

A씨는 지인 B씨로부터 “은행에 돈을 두는 건 바보”라며 “안전하게 관리해 수익을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대상은 A씨가 곧 집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

회사에서 퇴직한 A씨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조사가 진행됐고, 이제 국가가 먼저 체불 임금 일부를 주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앞두고

여러 차례 재수를 하던 A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불과 2주 앞두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미성년자 성매수라는 범죄를 저질렀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온라인 채팅 앱으로 만난 만 17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A씨. 이후 상대방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A씨는 담보로 알몸 사진과 영상을 요구해 받았다. 이후

한 달 전 결혼식을 올린 A씨는 남편의 과거를 믿고 새로운 시작을 꿈꿨다. 결혼 전 남편이 조건만남을 하려던 정황을 발견했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편지까

아동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15시간에 달하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여중생과 다수 성관계를 맺고 나체 사진을 요구한 혐의

최근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16세 학생에게 '돈이 급하면 유사성행위를 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장 A씨.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A씨는 그날 밤

하나님 기업에 함께하면 재벌보다 큰 부자가 된다고 했다. 신도 500여 명이 그 약속을 믿고 32억 원을 건넸다. 법원은 이 약속을 사기로 판단했다. '영생과

상대방 과실 100%의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한 A씨. 사고 직후 가해자는 휴대전화 사용을 시인하며 사과하고 대인·대물 접수를 했다. 하지만 A씨가 병원 진료를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