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둔 재수생, 미성년자 성매수…"전과 피하고 싶다"는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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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앞둔 재수생, 미성년자 성매수…"전과 피하고 싶다"는데 가능할까?

2026. 08. 06 14:06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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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형에 항소 결심

변호사들 "1심 뒤집으려면 새로운 양형 사유가 관건"

재수생 A씨는 수능을 앞두고 자제력을 잃어 미성년자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러 차례 재수를 하던 A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불과 2주 앞두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미성년자 성매수라는 범죄를 저질렀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A씨는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전과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수능 2주 전의 실수…'전과자' 될 수 없다는 재수생의 절박함


A씨는 수능을 코앞에 둔 재수생이었다. 그는 시험을 앞두고 자제력을 잃어 미성년자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교적 가벼운 처벌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벌금형도 유죄 판결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는다.


A씨는 "미래를 위해 준비하던 노력들과 전과자로 살아갈 미래가 너무 두렵다"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며 살고 싶은 미래를 잃어버린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항소를 통해 선고유예를 받고자 한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별다른 문제 없이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사실상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사회생활에 제약이 없다.


미성년자 성범죄, 선고유예 매우 어렵지만…'가능성 0'는 아니다


변호사들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분석했다. 죄질이 무겁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매수의 경우 선고유예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로티피(LAWTP) 최광희 변호사 역시 "미성년자 성매수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고유예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옥민석 변호사는 "선고유예를 받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기윤 변호사도 "아직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본인의 책임을 직시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잃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재판부가 주목할 수 있는 회복 가능성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새로운 양형 사유'와 '피해자 합의'가 관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변호사들은 1심 재판 때와는 다른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건영 김수민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결론을 뒤집으려면 무언가 바뀌는 양형주장이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1심 재판에서 주장했던 내용만으로는 판결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변수로 꼽혔다. 캡틴법률사무소 박상호 변호사는 "합의여부에 따라 변호인과 양형변론을 철저히 개진한다면 선고유에 판결을 목표로 해볼 수 있다"고 봤다.


이 밖에도 변호사들은 진심이 담긴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 상담 기록이나 교육 이수증, 사회봉사활동 내역, 구체적인 향후 계획서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법원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정 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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