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제출검색 결과입니다.
판결 선고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밤새 정리한 60쪽짜리 자료를 제출하려는 의뢰인. 과연 이 마지막 노림수는 재판의 결과를 바꿀 수

길거리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경찰의 “별도 고소장이 필요 없다”는 안내를 믿었다가 ‘고소인’이 아닌 단순 ‘피해자’ 신분으로 남게 됐다. 가해자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연장받은 상황에서 원래의 마감일이 주말이더라도, 최종 마감일 계산 시 주말을 이유로 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제

오는 5월 1일 노동절은 2026년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다른 '빨간 날'과는 법적 성격이 일부 달라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의 주의가

고 강조했다. 즉, 법원의 질문에 정면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답하는 새로운 서면 제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셈이다. '함께 살았다'만으론 부족...법원이

"네가 신고하다니 가만 안 둔다"는 협박이 단순 분노 표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스토킹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서라는 '결정적 증거'를 손

"그 사진은 본 적도 없는데 5천만 원을 내라니요." 친구가 만든 딥페이크 사진을 본 뒤 학교폭력 및 가정법원 처분까지 받았던 한 학생이, 자신이 본 적도 없는

첫 재판을 앞두고 만난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인정하시죠?"라는 말을 들은 피고인의 사연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증거라고는 출처 불분명한 SNS 캡처본이 전

수습 기간 중 환자의 약을 버리는 등 갈등을 빚은 간호사가 병원을 상대로 8700만 원대 임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단독] 수습 끝난 간호사에게 "계약 종료" 구두 통보…법원 "부당해고 아니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03942938682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불법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시청한 혐의를 인정한 촉법소년. 그러나 결정적 증거가 담긴 휴대폰 제출은 거부했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소년을 상대로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