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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여분은 법원이 사안마다 재량으로 정한다. 가정법원 실무에서는 통상 상속재산의 10~50% 범위에서 인정되며, 간병 기여분의 경우 '월 요양원비 상당액 ×

30년간 아버지 생활비, 병원비는 물론 집값까지 보태며 홀로 부양했는데, 수십 년간 연락 한 번 없던 형과 유산인 아파트를 똑같이 나누라고 한다면? 법은 정말

15년 만에 아버지의 장례식장을 찾은 막내 아들이 30억 원을 챙긴 형제들을 상대로 상속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금융 서류에 필요하다"는 친형의 말을 믿고 인감도장을 건넸다가 수십억 원대 상속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동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기를 당한 사실을

수십 년을 함께 산 남편이 사망하고 남은 빚 1200만 원. 다른 자녀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빚을 먼저 갚아버릴까 고민하는 아내에게 법률 전문가들이 “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의 ‘별별상담소’ 코너에 따르면, 15년 넘게 남매를 키워온 새어머니가 사망한 후 그 유산이 계자녀가 아닌 외가 친척들에게 상속될

새어머니의 차별에 시달리다 집을 나와 20년 가까이 연을 끊고 산 딸. 아버지의 부고와 함께 전 재산이 이미 새어머니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포기하

할머니가 남긴 예금 1,600만 원. 하지만 상속인 5명 중 1명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돈은 은행에 꼼짝없이 묶였다. 이 상황을 타개할 법적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날아온 카드사 독촉장. 급한 마음에 '내 돈'으로 대금을 막아 줬다가, 아버지의 모든 빚을 떠안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 행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아내가 남긴 거액의 빚과 초등학생 딸의 양육·상속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진 사연자 A씨의 이야기가 전해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