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어머니에 전 재산 준 아버지…쫓겨난 딸의 눈물, 1년 안에 닦을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새어머니에 전 재산 준 아버지…쫓겨난 딸의 눈물, 1년 안에 닦을까

2026. 04. 28 11:1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유류분 폐지됐다”는 가짜뉴스…전문가들 “진짜 적은 ‘소멸시효’”

아버지 사망 후 전 재산이 새어머니에게 증여됐더라도 유류분 제도는 유효해 자녀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새어머니의 차별에 시달리다 집을 나와 20년 가까이 연을 끊고 산 딸. 아버지의 부고와 함께 전 재산이 이미 새어머니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자녀의 유류분 권리는 폐지되지 않았다”며 “진짜 싸워야 할 상대는 1년 안에 사라지는 권리, 바로 소멸시효”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상주 명단에도 없었다”…20년 만에 들은 비정한 소식


새어머니의 극심한 차별을 견디다 못한 A씨는 스무 살에 독립했다. 2008년부터 가족과 일절 연락 없이 지내던 그녀는 최근 친척을 통해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 장례식 상주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말과 함께 아버지가 요양원에 머물던 중 이미 모든 재산을 새어머니에게 증여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A씨는 “어려서부터 눌려서 자라 와, 험한 소리 들을 것 같아 망설이다가 조문도 못하였습니다”라고 토로했다. 주변에서 ‘유류분 제도는 폐지됐다’는 말까지 들은 A씨는 마지막 희망마저 놓으려 했다.


'유류분 폐지'는 오해… 자녀의 권리는 살아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생각이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유류분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사실과 다른 정보였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의 정진열 변호사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되었지만, 질문자님과 같은 직계비속(자녀)은 여전히 법정 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법무법인 연우의 백지예 변호사 역시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현재도 유효하게 인정됩니다”라고 강조했다. 아버지가 생전에 새어머니에게 모든 재산을 넘겼더라도 권리를 되찾을 길은 열려 있다는 것이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정준현 변호사는 “새어머니가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며, 이를 기초로 귀하의 법정 상속분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적은 '시간'… 1년 내 권리 행사해야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경고한 가장 큰 장애물은 다름 아닌 ‘시간’이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시작되고 재산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단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이동규 변호사는 “이 청구는 상속 사실과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A씨의 경우 2026년 3월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었으므로, 늦어도 2027년 3월 전까지는 소송 제기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로버스 법률사무소의 신은정 변호사는 한 발 더 나아가 “상대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가압류를 걸고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라며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