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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줄어든다. 법무법인 현답의 이준승 변호사는 "귀하는 본인 지분 1/2 + 상속분 3/10 = 총 8/10 지분을 확보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라고 명확히 설

동상속인 중 특별히 부모를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람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법률사무소 율경 홍수경 변호사는 "따라서 질문자

. 집을 받은 지 오래됐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어 '유류분(법정 최소 상속분)'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에

조치는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만장일치로 '이것'부터 신청하라고 조언했다. "네 상속분, 소송해서 받아가라"…돌변한 계모, 땅까지 처분 아버지의 사망일은 12월

변호사는 “'최대 30억'은 자동이 아니라 한도입니다. 보통 배우자 실제 상속분 범위 내에서, 법정상속분(자녀 2명이면 대체로 3/7) 기준으로 계산한

최종 목적지를 추적할 수 있다. 돈 빼돌린 증거 잡았다면? '특별수익'으로 상속분 조정 법원을 통해 특정 형제가 돈을 가져간 명백한 증거를 찾았다면 어떻게

제1001조). 즉, A씨와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5남매 중 한 명이었던 아버지의 상속분(1/5)을 대신 물려받게 된다.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는 "대습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동생들은 민사 소송을 통해 상속분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입증이다. 형이 이미 금을 현

유지에 기여한 ‘기여분’과, 생전에 미리 재산을 물려받은 ‘특별수익’이다. 법정상속분: 모든 자녀는 동등하다 우리 민법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라면 상속분을 동일

된 '선물 상자'의 주인을 바꿀 수는 없다. 결국 보험금은 유언과 무관하게 법정 상속분(배우자 1.5, 부모 각 1)에 따라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