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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무조건 똑같이 나누자고 주장해 갈등이 깊어졌다. 탕진한 돈도 '미리 받은 상속분'… 다른 재산에 '가압류'부터 C씨가 탕진한 돈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돌려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증여로 판단되면 이는 A씨가 미리 받은 상속분, 즉 '특별수익'으로 취급돼 최종 상속액에서 공제된다. 반면 대여금이라면

한 상황에 부닥쳤다. 10년 넘게 왕래조차 없던 형수와 조카가 갑자기 나타나 법정상속분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A씨의 큰형(장남)은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말한다. 어머니의 상속인이 세 자녀(A씨, B씨, 작은오빠)뿐이라면 A씨의 법정상속분은 1/3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1/6이다. B씨가 미리 증여받은 재산

1년 넘게 별다른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자신의 최소한의 상속분, 즉 유류분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1년 지나면 끝?…'언제

페이 측은 두 자녀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했고, 자녀 상속분을 관리할 신탁 계좌도 마련했다. "구준엽 몫 3분의 1은 본인이 결정할 문

를 유지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남긴 수십억대 부동산, A씨 남매는 상속분을 제대로 주장할 수 없을까? 혼외자도 법률상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 인

말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물려받는다는 원칙 때문이다. 강원모 변호사도 "다만 상대방이 '

재산"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급여금이 남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으로 산정돼 상속분 계산에 반영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두 아들이 받은 선산과 묘토에 대해

을 사실상 자신의 명의로 돌리려 한 행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상속분을 미리 챙겼다는 A씨의 논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선을 그었다. "상속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