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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가족처럼 지낸 옆집 이웃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 부정행위를 인정한 '녹취록' 하나를 손에 쥐었지만, 카카오톡 같은 결정적 물증이 없어 불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우리 남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하면 어쩌죠?” 남편의 외도에도 가정을 지키기로 한 아내의 질문이다. 상간

밤 11시 15분, 남편이 외딴 호텔 방으로 광어초밥 등 7만 6500원어치의 음식을 배달시켰다. 그 방에는 남편이 아닌 다른 여성이 투숙하고 있었다. 남편의
![[단독] 밤 11시 호텔서 단둘이 초밥⋯상간 소송 낸 아내도, 맞소송 낸 여성도 모두 졌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0019733972343.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결혼 7년 차, 두 아이의 엄마인 A 씨. 잦은 외박을 일삼던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직장 동료와 외박 사실을 암시하는 통화 내용을 듣게 됐다. 배신감에 당장

가족처럼 믿고 지내던 지인이 남편의 외도 상대였다. 이혼은 원치 않지만 배신에 대한 응징은 하고 싶다. 하지만 상간녀는 오히려 “외도 사실을 퍼뜨렸다”며 명예

13년 전 남편 가게 주방장으로 시작된 인연, 뒤늦게 불륜 사실을 확인한 아내는 배신감에 ‘폭로 전단지’를 돌렸다. 하지만 남편의 사과 대신 돌아온 것은 경찰 조

이혼남인 줄 알고 만난 남성에게서 '이혼할 거야'라는 문자를 받았다. 뒤늦게 유부남임을 알고 관계를 정리하려던 여성에게 이 문자는 상간 소송에서 결백을 증명할

10년간 돌려받지 못한 곗돈,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계주가 "아프다", "어렵다"는 핑계만 대는 상황에 법률 전문가들은 '연대보증인이 있는 차용증'과 '이자 수

아내의 1년 외도 끝에 상간남과 합의했지만, 아내와 별거에 들어가자 '둘이 또 만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합의서에는 위약벌 조항조차 없다. 이 경

“또 사기를 당해 책임질 식구가 생겼다”는 한 여성의 절규. 결혼을 약속하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함께 살았던 남자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다른 여자의 존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