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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 침입 강도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상간 소송에 휘말렸지만, 정작 소송을 건 남편이 아내 폭행, 부정행위, 자녀 학대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부부의 혼인 파탄 책임이 동등하면 상간자

2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회사의 재무와 회계 업무를 도맡아온 배우자가 14년 동안 수십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이 배우자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것도 모자라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는 압박까지 받게 된 아내. 남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을 고스란히 떼일 위기 속에서 아이들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당한 끔찍한 폭력과 성범죄. 7년이 흘러 성인이 된 피해자가 '멈췄던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 법의 문을 두드렸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

유부남인 직장 동료와 12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여성이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이 여성은 10년이 지난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

갓 결혼한 신부의 절규. 남편의 카톡에서 상간녀와의 성관계 사진, 신혼집 방문 내역을 발견했다. 혼인신고도 안 한 ‘사실혼’ 상태다. 변호사들은 "소송 기간

미성년 시절부터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며 접근한 유부남과 관계를 가진 뒤, 되레 상간 소송을 당할까 두려움에 떨던 20대 여성. 법조계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이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한 시간가량 성적인 대화를 나눈 남성. 그는 덜컥 겁이 나 대화 내용 전체를 영상으로 녹화해 두었다. 과연 이

오픈채팅에서 만난 남자가 유부남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외박 제안에 "외박은 싫다"고 두 번이나 거절하고 관계를 끊었지만, 상간 소송 위기에 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