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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파트 상가 내 대형 슈퍼마켓 한편에 임대한 매장에서 세탁소를 운영한다. 계약은 외국에 있는 형부 명의로 되어있다. 최근 폭염에 가게 앞에 놓인 슈퍼마켓

친한 무당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고 '리딩(무속적 조언)'으로 빚을 모두 탕감했다는 합의서에 서명한 A씨. 하지만 약속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자 환불을 요구했으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0만 원에 입주한 새집이 사실은 곰팡이로 뒤덮인 '지옥'이었다. 입주 다음 날부터 시작된 악몽은 집주인의 무책임한 대응과 엉터리 보수

월세가 2개월분(2기) 이상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법 제640조는 차임 연체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해 폐업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손님들에게 장기 헬스장 회원권을 팔아 돈을 가로챈 헬스장 업주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

오피스텔 최상층에 입주하자마자 10시간 넘게 지속되는 옥상 환풍기 소음에 시달린 세입자. 임대인은 개인 사정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 법률 전문가들은 '임

월세로 살던 건물 내 다른 호수로 전세 이사를 하며 전입신고를 누락하고, 계약 해지는 모호한 문자로 통보한 세입자. 집주인이 보증금 변상 능력이 없다고 밝힌 상황

월세를 3개월이나 밀리고도 “보증금이 남아있으니 이사 못 간다”며 버티는 세입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초보 임대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심지어 세입자는 새 임차인을

"지난달에 새집으로 이사했는데, 집주인에게 고양이 키우는 걸 들켰습니다. 당장 고양이를 내보내거나 집을 빼라고 합니다." A씨는 지난12월 '반려동물 사육금지

한국어 교사가 되려던 한 여성의 꿈이 '프리랜서'라는 이름의 계약서 한 장에 발목 잡혔다. “한국어 수업을 너무 하고 싶어요.” 한 여성 A씨의 간절한 바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