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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그룹 위너의 송민호(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전체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려 100일 넘게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에

그룹 '위너' 소속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장기간 무단 이탈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반복적인 무단결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의 처벌 수위에 대한 법조계의 전망이 나왔다. 12일 YTN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32)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

A씨는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같은 그룹 멤버가 추간판탈출(디스크)로 4급(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자 병역 감면을 시도했다. A씨는 어머니 B씨와 공모했고

근무지 이탈 등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는 송민호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서울서부지검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313일을 무단이탈한 A씨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김해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년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에 휩싸인 그룹 위너의 송민호에 대해 병무청이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병무청은 경찰 수사에서 송민호의 복무 태도

2018년 대법원 판례가 뒤집혔다. 총을 잡거나(집총)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사회복무요원까지 거부하는 건 안 된다며, 약 4년 만에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