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일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 징역 6개월 선고
313일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 징역 6개월 선고
누범기간 중 범행에 실형 불가피... "뒤늦은 반성" 참작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313일을 무단이탈한 A씨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김해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총 313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특히 A씨는 이전에도 병역법 위반으로 4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9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년 3월에 가석방된 바 있다.
창원지방법원 김송 판사는 2025년 3월 14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1130).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법정형이 징역형뿐인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재판에 응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참고]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130 판결문 (2025. 3.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