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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실혼 남편의 빚더미에서 벗어나고자 보증금 2천만 원을 포기하려 한 여성. 그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은 1원도 안 받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

새 임차인에게 받은 가계약금 500만 원. 기존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임대인. 이때 500만 원만 돌려주면 될까, 아니면 배액인 1000만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증거를 수집하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본처가 도리어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A씨는 이혼 후에도 전 남

남편과 25년간 부부처럼 살며 곰탕집을 함께 운영해 온 60대 여성 A씨가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건가"라며 하소연했다.

잔금일 한 달을 앞두고 집주인이 "집값이 올랐으니 계약금 두 배를 돌려주겠다"며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 이미 이사 일정에 맞춰 전세 퇴거일을 조정하고

아파트 매매 가계약 후 집값이 오르자 5천만 원 증액을 요구하며 계약 파기를 통보한 매도인. 이에 매수인은 기존 계약 이행을 주장하며 오히려 7천만 원을 추가 송

10년 가까이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1억 2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외국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0년 불법체류하며 태국에서 '야바
![[단독] 10년 불법체류하며 1.2억 마약 밀수한 외국인…항소심서 징역 7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166417923129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아직 혼인신고 전인데, 이 사람과의 관계를 당장 끝내고 싶다"고 토로했다. "사실혼 파기 책임 명백"… 결혼 비용 원상회복 및 위자료 청구 가능 이에 대해 법

12억 아파트 계약 후 매도인이 갑자기 5천만 원 증액을 요구하며 계약 파기까지 언급했다. 이사와 인테리어 계약까지 마친 매수인은 배액배상을 막기 위해 중도금을

불과 3개월 동거했던 연인과 다툰 후,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 월세만 내고 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가정폭력 신고로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아 집에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