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법률혼검색 결과입니다.
이별을 통보하며 미안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인을 살해한 남성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전자발찌는 찰 수 없다"고 버텨 공분을 사고 있다. YTN 라디오

10년간 동고동락하며 사업까지 함께 일군 사실혼 배우자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의 성인 자녀들이 됐다. A씨는

A씨는 최근 결혼한 전 남자친구 문제로 법률 상담을 구했다. 전남친 B씨는 지난 5월 초 결혼식을 올렸지만, A씨와의 연락과 만남은 결혼 전후로 계속됐다. B씨

최근 사실혼 관계를 시작한 A씨는 결혼 전부터 보유하던 억대 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다. 이제 막 3개월 차에 접어든 아내와의 관계는 원만하지만, A씨는 혹시 모를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A씨가 별거 중인 남편의 무단 침입으로 유일한 가족과도 같았던 반려묘를 잃었다. 남편이 A씨 몰래 집에 들어와 고양이를 강제로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교제하던 중 임신했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교제 초반에 B씨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

A씨의 어머니 B씨는 시가 22억 원에 달하는 건물의 지분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등기부상 주인은 남편인 C씨다. 과거 B씨가 자신의 돈으로 건물을 사면서

7년을 함께한 동성 연인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워 관계가 파탄 났다면, 외도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이 동성 커플의 '사실혼 유사 생활공

A씨의 사실혼 배우자 B씨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할

한 달 전 결혼식을 올린 A씨는 남편의 과거를 믿고 새로운 시작을 꿈꿨다. 결혼 전 남편이 조건만남을 하려던 정황을 발견했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편지까
